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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른 주택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택 소유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각종 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주택 소유정보,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 관리 등)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주택법」제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각종 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청약접수 및 입주자자격 정보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입주자저축 현황·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 등 통계자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사 보증 및 기금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공사 보증 및 기금업무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공사 보증 및 기금업무 등과 관련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공사 영업 및 재무 정보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기금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위해 발생되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처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재수탁기관의 재선정평가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재수탁기관의 영업정보 및 재무정보,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수탁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기금 운용 위원회 및 기금 수탁기관 협의체의 운영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위원회, 기금 수탁기관 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위원회 및 협의체와 관련한 업무수행자,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위원회 및 협의체와 관련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당해 위원회 및 협의체와 관련 종료된 정보여부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당해 위원회 및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 및 관련 수탁기관, 기금 이용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보증상품, 보증심사, 보증채권관리, 보증이행제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당해 보증제도에 관련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보증제도 관련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당해 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당해 보증 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공사 및 상품이용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ㆍ 주택도시기금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ㆍ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기금의 결산, 평가,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기금결산ㆍ평가, 여유자금 운용 등 그 업무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기금결산ㆍ평가, 여유자금 운용 등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기금결산ㆍ평가, 여유자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기금결산ㆍ평가, 여유자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및 관련 수탁기관, 기금 이용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ㆍ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ㆍ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ㆍ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ㆍ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수요 등 예측시스템운영
ㆍ 주택도시기금의 금리 조정에 관한 사항
ㆍ 기금 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ㆍ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업무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당해 연구 및 관리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수행자, 기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연구 및 관리업무 등과 관련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당해 연구 및 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 동향 및 권리금 현황조사ㆍ발표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비주거용 부동산조사 표본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비주거용 부동산 표본 등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협회 및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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